장애인노동자 156시간 근무해도 月1만원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뉴스
/ 게시판 / 장애인복지뉴스
장애인복지뉴스

장애인노동자 156시간 근무해도 月1만원

박현숙 0 698

 

장애인노동자 156시간 근무해도 月1만원

보호작업장 평균시급 2835원…서울 1961원 ‘최하’

김광수 의원, “최소한의 생계 유지 대책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0 10:00:40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이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장애인 노동자는 156시간을 일하고 고작 1만원을 받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43.6% 수준에서 6%p 감소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하위 20위.ⓒ김광수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2018년 6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하위 20위.ⓒ김광수의원실
서울에 위치한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월 평균 156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임금은 고작 1만원이었으며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64원이었다.

경북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월 평균 209시간 일했지만 월평균 3만4000원을 받는데 그쳐 시간당 163원을 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654명으로 77.9%에 달했다.

30% 미만 시급을 받는 경우가 3206명(44.2%),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397명(5.5%)이나 되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시간당 1961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26%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전(2316원, 30.8%) ▲부산(2416원, 32.1%) ▲충북(2551원, 33.9%) 순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시간당 4663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61.9%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3938원, 52.3%) ▲충남(3896원, 51.7%) ▲광주(3745원, 49.7%) ▲전북(3732원, 49.6%)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3배 가까운 차이로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마저 올해부터 삭제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자칫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장애인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