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구제 결정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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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5:19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구제 결정
인권위, 폭염 속 혼자생활 건강·생명 심각한 피해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0 10:12: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급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12년 동안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활동지원사는 월, 화, 금, 토요일 4일 간 24시간을 지원하고 수, 목, 일요일은 야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피해자에게는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잤다. 외부인이 불시에 들어올 수 있고,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지난 2일 오전 피해자는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으로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했고 큰 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를 했다. 향후 안정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이에 피해자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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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9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급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12년 동안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활동지원사는 월, 화, 금, 토요일 4일 간 24시간을 지원하고 수, 목, 일요일은 야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피해자에게는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잤다. 외부인이 불시에 들어올 수 있고,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지난 2일 오전 피해자는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으로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했고 큰 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를 했다. 향후 안정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이에 피해자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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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