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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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김은빈 0 607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활동지원 우선 적용…행정비용 과도시 중·경증 고려

11월 탈시설화 방안 발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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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본격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판정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또한 11월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다.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6월 개발=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다.

지난해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윤곽이 드러난다.

6월까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총 79개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단,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 중‧경증으로 나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의 계획은 2019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종합판정도구에 적용한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2022년에야 실현될 예정이다.

전달체계 및 법령 정비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 총 19개 부처 소관의 47개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5월부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지난해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속 담겨진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는 5월부터 도입된다.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10개의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2022년까지 60%로 올릴 예정이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해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올해 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수가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탈시설화 본격 추진, 11월 방안 마련=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화’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그에 앞서 4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중앙 및 시도에 들어설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을 11월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22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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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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