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0만원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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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09:28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0만원
단독가구 올해보다 11만원 상향…부부가구 경우 208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8 16:37:16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19만원(2017년)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2017년)에서 208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도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일하는 노인 중 단독가군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노인 실제근로 실태를 보자 충실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 98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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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도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일하는 노인 중 단독가군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노인 실제근로 실태를 보자 충실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 98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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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