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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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박현숙 0 597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읍면동사무소 등 3708개소…과태료 최대 20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13 09:39:48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13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를 붙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50만원 이다.

또한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된 경우 과태료 200만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이다.

아울러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한편, 복지부는 2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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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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