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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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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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공동 법안, 박은수 의원 통해 국회로
18세 이상 장애인에 최저임금 1/4수준 연금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6 18:09:16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에이블뉴스
10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만든 장애인연금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국회에 입법 청원된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지난 3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당내 유일한 장애인 국회의원인 박은수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오는 18일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사항이었으며 야당인 민주당 등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발의될 법안은 장애인계의 요구 수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여·야가 이 법안에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장애인연금법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액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계가 만든 법안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1/4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계가 만든 법안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1/4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블뉴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내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투단과 박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장애인연금법 발의 소식을 알리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투단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장애대중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장애인연금법 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맹혜령 기자 IconBlogGobtn.gif(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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