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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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09:37
장애인계 공동 법안, 박은수 의원 통해 국회로
18세 이상 장애인에 최저임금 1/4수준 연금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6 18:09:16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에이블뉴스 |
민주당은 지난 1월 국회에 입법 청원된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지난 3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당내 유일한 장애인 국회의원인 박은수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오는 18일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사항이었으며 야당인 민주당 등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발의될 법안은 장애인계의 요구 수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여·야가 이 법안에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장애인연금법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액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계가 만든 법안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1/4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블뉴스 |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투단과 박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장애인연금법 발의 소식을 알리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투단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장애대중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장애인연금법 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