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지원서비스로 장애인 취업성공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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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서비스로 장애인 취업성공 견인

김진 0 538

취업성공패키지 본격 실시…최대 100만원 지원금 제공

공단, 사업설명회 통해 올해 변화하는 제도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02 18:01: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허성주 차장이 올해 바뀌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허성주 차장이 올해 바뀌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단계별 전문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공단의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3353억원. 지난 2016년 총 예산 2811억원에 비해 52억원(18%)가량 늘어났다. 이 예산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촉진사업, 기업지원 및 고용창출사업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성공취업 견인=공단은 올해부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패키지 제도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구직장애인이다. 지난 1월부터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00여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성공취업을 위해 총 3단계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1단계의 경우 장애인 전문상담·직업평가·집단상담 운용, 2단계에서는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가 이뤄진다. 3단계의 경우 직무사전분석·적합일자리 동행면접 등 집중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가 제공된다.

특히 단계별로 일정금액이 지원되며 금액은 1단계의 경우 최대 25만원, 2단계 훈련참여수당 최대 월 28만 4000원(12∼24개월), 3단계 취업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6개월 근속 시)이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사업비와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이 지원된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2017년 예산은 133억 720만원으로 2016년 113억 690만원보다 20억원가량 늘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대상자 역시 2016년 880명보다 120명 늘어난 1000명이다.

취업지원부 허성주 차장은 "취업성공패키지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다. 기존의 공단에서 하던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총괄한 사업"이라면서 "(사업이 안착되면)장애인들의 취업성공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전경.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추가설립=다른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훈련센터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올해 하반기 광주시와 대구시에 각각 문을 연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2016년 공단과 서울·인천교육청이 연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개소, 발달장애인 직업체험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에 설립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복지(복지부)-교육(교육청)이 연계되는 제2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델로 운영된다.

기업수요에 맞춘 훈련확대를 위해 맞춤훈련센터를 추가로 설립한다. 현재 맞춤훈련센터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 이에 공단은 기업의 수요에 따른 직종 및 훈련, 내용·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영하기 위해 천안시와 창원시에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7월에 설립한다.

공단은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워크투게더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올해는 18개 지사에서 운영한다. 기존 서울·서울남부·부산·대구 등 운영하는 13개 지사에서 5개(울산·경북·전남·충남·제주)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본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회진출에 지원을 받는다. 참여대상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다. 단 취업희망자가 아닌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장애학생들은 진로설계컨설팅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진로설계컨설팅의 경우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취업준비 프로그램은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단기견학체험프로그램, 현장실습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미고용업체 더 부담=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 고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더 불리하도록 바뀐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미달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고용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는 2016년과 동일 하지만 미고용비율에 따른 구간별 부담금 가산율이 변화했다.

2016년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을 고용한 경우 부담기초액 75만 7000원, 1/2∼3/4에 미만인 경우 83만 2700원, 1/4∼1/2 미만인 경우 90만 8400원, 1/4 미만의 경우 98만 4100원,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인 126만 270원을 부과했다.

각 구간의 가산율은 10%, 20%, 30%였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기준이 적용됐다(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을 고용한 경우 가산율 없음).

하지만 2017년의 경우 각구간별 가산율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더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변경됐다.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을 고용한 경우 부담기초액을 부과하고 1/2∼3/4에 미만인 경우 6%, 1/4∼1/2 미만인 경우 20%, 1/4 미만의 경우 40%로 바뀐 것이다.

기업지원부 송영규 차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바꾼 것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잘 지킨 곳이 부담금을 덜 내고 위반율이 높은 회사에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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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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