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월 1일부터 입소시설 평가 실시 7월 13일부터 신청 접수
황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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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11: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7월 7일 동 내용을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시민․사회단체대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됨
‘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에는 재가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1,655개 입소시설(영업정지, 휴폐업기관 제외)이다.
※ 평가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며,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이루어짐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단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지표별 평가방법ㆍ세부영역ㆍ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따라 확인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한다.
또한, 평가결과 상위 10%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홍보하며, 또한 평가 우수사례를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2010년에 시설당 연간 500만원(10인미만 시설) 수준부터 최고 3,600만원(노인전문요양시설)수준까지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하므로 현재 시설의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으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자기 기관의 수준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도 하고 우수기관으로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평가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시민․사회단체대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됨
‘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에는 재가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1,655개 입소시설(영업정지, 휴폐업기관 제외)이다.
※ 평가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며,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이루어짐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단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지표별 평가방법ㆍ세부영역ㆍ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따라 확인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한다.
또한, 평가결과 상위 10%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홍보하며, 또한 평가 우수사례를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2010년에 시설당 연간 500만원(10인미만 시설) 수준부터 최고 3,600만원(노인전문요양시설)수준까지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하므로 현재 시설의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으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자기 기관의 수준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도 하고 우수기관으로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평가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