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접수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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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09:16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06 11:36:2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는 10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해 준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의 총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신청자를 모집하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000가구 보다 5000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을 대폭 완하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역시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상은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 희망키움통장 Ⅱ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키움통장Ⅰ·Ⅱ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이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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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해 준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의 총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신청자를 모집하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000가구 보다 5000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을 대폭 완하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역시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상은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 희망키움통장 Ⅱ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키움통장Ⅰ·Ⅱ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이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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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