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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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18:06
◆ 전 좌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밸트 착굥이 의무화 됩니다.
미착용으로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단속카메라 단속범위 확대
-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운행위반(횡단, 유턴, 후진),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해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주차 사고 처벌 범위 확대
-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 주차장에서 사고 후 가해자가 도주했을 시 해당 운전자에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블랙박스 및 타인이 찍이 영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즉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터널 주행시 차선 변경 단속 강화
- 터널 주행시 차선 변경이 안되며 적발된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