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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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아가다 0 750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ㅇ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등록 방법 개선,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 개선 등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1.시행)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ㆍ발급ㆍ 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합니다.
      -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 등록을 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등록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 방식을 선택·병행하게 됩니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등이 피해자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에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하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8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참고 사이트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신분확인, 이제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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