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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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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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

복지부, 2017년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부가구 월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 상향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19 17:02:03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이다.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지가,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경우 16년 월 100만원에서 2017년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고시안에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세부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 9200만원이어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포함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28만 401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20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5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68%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서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 되면 70.4%까지 연금 수급대상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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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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