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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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9:32
내년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4대 중증질환자 대상, 대장내시경 최대 4만7천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21 09:10:00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참고로,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령자,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 등은 진정 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심장재활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3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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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참고로,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령자,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 등은 진정 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심장재활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3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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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