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고등법원 판단 주목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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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17:01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고등법원 판단 주목
김포운수서 현장검증 진행…“국가적 차원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6 09:19:23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현장검증이 지난 14일 진행, 향후 고등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소송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등이 시외구간에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경기도지사와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검증은 재판부(서울고법 민사 30부)가 원고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2층 저상버스와 리프트를 직접 보고 승하차, 운행시연 등을 했으며 검증은 김포시 소재 김포운수에서 진행됐다.
검증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과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이용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탑승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리프트 버스 주행을 약 10여분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활용한 2층 저상버스는 김포운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 8601번으로 현재 김포-서울시청 구간에서 광역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 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시민들의 입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에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공간을 마련하고,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차체가 낮게 내려가는 닐링시스템(Kneeling system)을 구비하고 있다.
검증에 참여한 오영철 소장(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일반버스는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고 유영희 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는 “현재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외로 나가는 리프트 버스도 저상버스도 없다”며 “이 소송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미국, 유럽, 호주 등에는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및 리프트 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호주 및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교통사업자 뿐 아니라 교통행정기관의 책임도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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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등이 시외구간에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경기도지사와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검증은 재판부(서울고법 민사 30부)가 원고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2층 저상버스와 리프트를 직접 보고 승하차, 운행시연 등을 했으며 검증은 김포시 소재 김포운수에서 진행됐다.
검증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과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이용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탑승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리프트 버스 주행을 약 10여분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활용한 2층 저상버스는 김포운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 8601번으로 현재 김포-서울시청 구간에서 광역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 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시민들의 입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에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공간을 마련하고,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차체가 낮게 내려가는 닐링시스템(Kneeling system)을 구비하고 있다.
검증에 참여한 오영철 소장(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일반버스는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고 유영희 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는 “현재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외로 나가는 리프트 버스도 저상버스도 없다”며 “이 소송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미국, 유럽, 호주 등에는 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및 리프트 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호주 및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교통사업자 뿐 아니라 교통행정기관의 책임도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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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