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2.0 제정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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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7:45
미래부,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2.0 제정
스마트폰,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20 13:22:0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장애인,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특히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식·운용·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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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특히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식·운용·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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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