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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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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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wp (21.0K)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3.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 09년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합니다.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3.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 09년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합니다.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