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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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09:06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전국 저소득층 3만가구 대상…4일부터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02 14:22:32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6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 가구(희망Ⅰ5000, 희망·Ⅱ2만, 내일키움 5000)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 대상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가입자는 정부예산 없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3년 후 최대 1620만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통장별 가입대상을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열심히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에서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 2113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부터 주거·교육수급권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일정소득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에게 자산·신용·채무관리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개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을 저축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 월 15만원까지 더 적립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원(또는 5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이내 취·창업시 최대 1620만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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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 보다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 가구(희망Ⅰ5000, 희망·Ⅱ2만, 내일키움 5000)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 대상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가입자는 정부예산 없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3년 후 최대 1620만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통장별 가입대상을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열심히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에서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 2113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부터 주거·교육수급권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일정소득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에게 자산·신용·채무관리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개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을 저축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에서 최대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 월 15만원까지 더 적립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원(또는 5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이내 취·창업시 최대 1620만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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