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보조기구 품목 18개 추가지정
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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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09:03
장애인용보조기구 품목 18개 추가지정
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8일까지 의견 수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6 11:38:10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에 투약용 보조기구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활용도와 수요를 고려해 품목 및 분류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것.
추가된 품목은 ▲투약용 보조기구 ▲좌약 주입용 보조기구 ▲독화 훈련용 보조기구 ▲아이콘 및 심범 훈련용 보조기구 ▲셈 조기 훈련용 보조기구 ▲소변예방장치 ▲손 추진 자전거 ▲자전거개조용품 ▲계단 오르기 휠체어 ▲핸드레일 및 지지레일 ▲고정형 손잡이 및 핸드그립 등 18개 품목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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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활용도와 수요를 고려해 품목 및 분류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것.
추가된 품목은 ▲투약용 보조기구 ▲좌약 주입용 보조기구 ▲독화 훈련용 보조기구 ▲아이콘 및 심범 훈련용 보조기구 ▲셈 조기 훈련용 보조기구 ▲소변예방장치 ▲손 추진 자전거 ▲자전거개조용품 ▲계단 오르기 휠체어 ▲핸드레일 및 지지레일 ▲고정형 손잡이 및 핸드그립 등 18개 품목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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