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 '09. 7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24개월 미만)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의 가정 내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비용부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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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수당 개요
ㅇ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07.7.2일 이후 출생아동 부터 신청가능)
ㅇ 지원기간 : 신청월~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09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 예시)07.8.15일 출생아동을 09.7.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09. 12월까지 지원
ㅇ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ㅇ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3. 신청서 접수기간 : 연중
4. 신청 자격 : 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ㅇ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위임장 양식 참조) |
※. 신청제외 대상자
ㅇ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ㅇ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5.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이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6. 양육수당 선정기준
ㅇ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기구원 수 소득기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ㅇ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금융재산 조회 포함)
ㅇ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
※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