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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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09:26
'2015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푸르메재단, 1인당 최대 200만원…5월12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27 15:23:16
푸르메재단이 ‘2015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치과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년 이내에 푸르메재단에서 치과치료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장애인 치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서울시 성동구), 푸르메치과(서울시 종로구)과 전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부산)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기관의(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추천을 받아 신청서류를 구비해 5월12일까지 푸르메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푸르메재단은 심사를 거쳐 5월 중순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보철치료비를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양식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를 참조하거나 전화(02-6395-70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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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년 이내에 푸르메재단에서 치과치료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장애인 치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서울시 성동구), 푸르메치과(서울시 종로구)과 전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부산)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기관의(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추천을 받아 신청서류를 구비해 5월12일까지 푸르메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푸르메재단은 심사를 거쳐 5월 중순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보철치료비를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양식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를 참조하거나 전화(02-6395-70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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