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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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09:34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내년 최대 1년→2년…‘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30 14:57:06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와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대 1년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도 신설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또한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되고, 내년 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한편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4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하한액이 단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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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와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대 1년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도 신설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또한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되고, 내년 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한편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4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하한액이 단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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