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상법 제7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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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상법 제732조 삭제"

황현옥 0 764
장애인계 곽정숙 의원안 통과에 한목소리로 지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17 10:56:47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한 간담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한 간담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상법 제732조는 삭제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대표발의 곽정숙 의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권리협약이행및모니터링연대
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이 이 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왜 상법 제732조의 삭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보았다.

▲"보험가입 차별은 장차법 전면 위반"=먼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장차법 제4조 차별행위와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장차법 제8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동의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배 상임위원장은 “서면동의 시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차별적 조항이기는 마찬가지”라며 “개정안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며 차별적 조항 그대로 남을 것은 틀림이 없다. 상법 732조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732조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보험회사들이 상법 제732조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폭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는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많은 선진국에서 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됐다고 범죄가 더 많이 늘었다는 통계와 보고는 없으며 국내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사무총장은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조항과도 전면 충돌한다”며 “애매모호하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 의미 없는 조치일 뿐=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관련된 용어로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변호사는 “정신질환 발병 전에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염 변호사는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는 정신장애인 나아가 장애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의미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라는 개념이 추상적 개념이어서 이에 대한 해당여부가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행해진 것”이라며 “의사능력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 개념을 도입해 그 해당여부를 보험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단서 조항의 신설이 아닌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보호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근시안적 태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은 정책연구원은 “현행 상법 제732조는 자기 보호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그 목적이 보험범죄 행위에서의 피해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애초에 보호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아 온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단서조항만으로 법에서 우려한 보호의 목적이 지켜져 나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궁 정책연구원은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범죄의 경우 민법과 형법 등의 제도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며 “상법 제732조는 보호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하면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자기표현ㆍ방어능력 기준은 비현실적=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자기표현능력과 방어능력을 기준으로 장애인이라고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대물보험의 경우 물건에도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그 물건 역시 표현능력이나 방어능력이 없음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물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방어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의 어린이를 피보험으로 하는 모든 상품도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보험범죄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모든 보험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현재 성년후견제를 통해 앞으로 얼마든지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외에는 누구나 가입이 허용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도록 상법 제732조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혜령 기자 IconBlogGobtn.gif(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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