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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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5:17
‘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장애연금서류와 함께 활용…추가자료 직접 요구 가능
복지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9 10:34:03
앞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대상자가 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서류를 제출할 경우, 장애등급 심사서류로 함께 활용함으로써 제출 부담을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심사 대상자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연금공단에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경우, 동 서류를 시군구청장이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심사서류로 활용하도록 했다. 심사대상자의 심사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보완기간을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인 자문의사의 자문으로 심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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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심사 대상자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연금공단에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경우, 동 서류를 시군구청장이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심사서류로 활용하도록 했다. 심사대상자의 심사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보완기간을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인 자문의사의 자문으로 심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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