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불가피 퇴소 시 주택 지원(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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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14:05
장애인생활시설 불가피 퇴소 시 주택지원
백재현 의원,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7 16:34:36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이유로 퇴소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협소해 무주택·임차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민간이 위탁받은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약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거약자 대상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와 시·도지사에게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담당할 주거약자 지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해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가 장애인·고령자생활시설 내에서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소해야 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매매·경매 등의 사유로 주거약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개수·보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주거약자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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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협소해 무주택·임차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민간이 위탁받은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약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거약자 대상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와 시·도지사에게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담당할 주거약자 지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해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가 장애인·고령자생활시설 내에서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소해야 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매매·경매 등의 사유로 주거약자가 퇴거해야 할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개수·보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주거약자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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