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자 주택개량사업 하나로 통합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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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7:58
정부, 기초수급자 주택개량사업 하나로 통합
지원대상 확대, 지원상한액 220만원→950만원
장애인 별도로 380만원까지 편의시설 지원 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9 18:14:40
정부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산업부 등 4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자가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국토부의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해 중복·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3%이하를 43% 이하(4인가구 약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해 저소득층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현행 지원상한액 220만원, 3년에 1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주택 노후도 등 개별실태에 따라 ‘지원상한액 950만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에 1회’ 등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중·대보수 지원금액과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380만원)을 추가 실시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이들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총 6,0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한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평정 가점을 차등부여하고, 장기재직가산금 신설, 복지분야 전보제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복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실무교육 확대, 신규채용 시 복지교육이수 의무화 등의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와 동(洞)간 ‘복지-비복지’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편 방안은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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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산업부 등 4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자가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국토부의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해 중복·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현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3%이하를 43% 이하(4인가구 약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해 저소득층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현행 지원상한액 220만원, 3년에 1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주택 노후도 등 개별실태에 따라 ‘지원상한액 950만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에 1회’ 등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중·대보수 지원금액과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380만원)을 추가 실시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이들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총 6,0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한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평정 가점을 차등부여하고, 장기재직가산금 신설, 복지분야 전보제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복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실무교육 확대, 신규채용 시 복지교육이수 의무화 등의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와 동(洞)간 ‘복지-비복지’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편 방안은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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