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 시내버스 승차거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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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시내버스 승차거부 규제

최명옥 0 778

장애인·노약자 시내버스 승차거부 규제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03 10:05:39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승차 거부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경우, 시내버스에 신속하게 오르내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승차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안에 통과될 경우 시내버스 승차거부 시 운전자는 동법 제156조에 따라(제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전망이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등의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하며, 버스기사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버스사업자도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조항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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