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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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최명옥 0 943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공인중개사협회, 4~6천만원 전·월세 임차시 20~24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1 14:57:10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이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금액에 따라 최소 2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이 된다.

이 같은 부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실시하는 부동산 무료중개(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줄일 수 있다.

중개 지원대상은 크게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자) 등이다.

중개대상 범위를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6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기타 시군지역은 4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 계약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 증 사본 등을 갖춰 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의 중개 부동산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들은 전·월세 금액에 따라 최고 24만원에서 20만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 부동산에 수수료를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단 이 같은 무료중개 서비스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및 공제 가입자, 수수료 청구일 기준 전연도 및 당해 연도 정례회비(월 7000원) 완납 부동산에 한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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