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관제 도입(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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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관제 도입(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

최명옥 0 750

인신보호관제 도입…정신병원 등 강제수용 여부확인

각의 의결…피수용자 타시설 이동시 법원허가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8 12:07:36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대상수용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또 시설운영자 등이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서를 받은 후에는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회의에서는 또 보험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도 다른 내용 설명과 비슷한 속도와 강도로 말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나 은행 같은 보험판매점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돈을빌리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이 처리됐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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