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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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7:05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단독 최대 9만9100원, 부부는 15만860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31 13:29:4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오는 4월부터 2.3%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 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인 부가급여를 합해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다.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이다.
한편 기초급여 2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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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 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인 부가급여를 합해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다.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이다.
한편 기초급여 2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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