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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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10:34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희망키움 5천, 내일키움 3천 가구…10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03 09:50:05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희망키움통장 5천가구, 내일키움통장 3천 가구 등 총 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6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약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1:1(시장진입형) 또는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총 3천 가구를 모집하며, 가입 당시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응원게시판]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에 응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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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6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약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1:1(시장진입형) 또는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총 3천 가구를 모집하며, 가입 당시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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