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지원 강화
최명옥
0
705
2014.02.20 15:22
여가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지원 강화
‘2014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치료동행서비스 실시
경찰 조사 시 검사 참여 ‘화상협력시스템’ 시범운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11 11:16:19
여성가족부가 올해 아동, 장애인 등 가정·성폭력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이 중점으로 제시됐다.
먼저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각 기관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적을 점검해 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아동, 장애인 등 교육 대상의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충해 교육 품질관리 및 강사자질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의 신고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아동, 장애인을 비롯해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동행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가부는 경찰청, 대검찰청과 협력으로 화상협력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화상협력시스템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기 위해 경찰 진술조사 시 화상으로 검사가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심리치료만 담당하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도 지원, 수사부터 치료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이 중점으로 제시됐다.
먼저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각 기관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적을 점검해 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아동, 장애인 등 교육 대상의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충해 교육 품질관리 및 강사자질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의 신고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아동, 장애인을 비롯해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동행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가부는 경찰청, 대검찰청과 협력으로 화상협력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화상협력시스템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기 위해 경찰 진술조사 시 화상으로 검사가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심리치료만 담당하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도 지원, 수사부터 치료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