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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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6:40
10일부터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
뇌병변장애 등 돌봄 과중 계층 대상…1월29일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09 12:40:19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이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는 사례나, 중증장애인가족을 돌보다 간병 부담 등에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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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이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는 사례나, 중증장애인가족을 돌보다 간병 부담 등에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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