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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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된다.

최명옥 0 739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11 09:51:15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모형도. ⓒ서인환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모형도. ⓒ서인환
지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실천 결과 경찰청의 계획이 미실천으로 평가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경찰청은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투입 없이 장애인 운전면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장애인 운전면허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무료로 시험관을 파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서비스였는데, 실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청 입장에서는 실적이 없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점이 있었다.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고, 경찰청에서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닌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데다 이행미비로 지적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으니 말이다.

장애인 운전면허 관련 기관은 두 곳으로 국립재활원은 병원 증축이라는 내부 공사로 운전면허 연습장은 개점 휴업 중이었고, 송파의 운전 연습장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규격이 되지 않아 문제였던 것이다.

복지부에서 각 부처에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담을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열거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통제권도, 조정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이지, 경찰청의 태만이나 의지박약으로 계획이 미이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청은 낮은 점수가 억울했던 것이다.

이런 경찰청 교통국이 또 그 동안의 운전면허 관련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현재 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면허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운전교육을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 요청을 하면 운전교육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7항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과정에서의 동등한 편의제공을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현재 국민 전체 인구는 50,219,669명인데, 그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28,408,313명으로 55.7%에 달한다. 미성년자를 감안하면 국민 중 70% 가까이 운전면허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장애인 인구 251만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36,791명으로 5.4%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 운전면허 소지자의 0.48%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량 100만대 시대에 나머지는 가족의 차량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저조한 운전면허 소지 비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의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첨단 보조장치의 개발로 인하여 장애인 운전이 가능해졌으므로 현행법에서는 양쪽 손가락이 없거나 양팔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문구도 삭제하고,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2종 보통'만 치를 수 있었던 시험을 1종을 포함한 모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특수차의 경우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지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년 1개소씩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먼저 내년에는 부산남부, 2014년에는 서울, 2015년에는 전남, 2016년에는 대전, 2017년에는 대구, 2018년에는 용인 등이다.

이 지원센터에는 종사자를 5명으로 하고(센터장 1, 강사 2, 작업치료사 1, 행정원 1), 중증장애인용 차량을 확보하고(족동차는 국립재활원에서 임대) 사무실 개보수 및 운영비로 5천 5백만원씩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의 여러 가지 좋은 계획 마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몇 가지 당부도 함께 하고 싶다.

먼저, 특수차량 장애인 표지부착의 경우에는 그 표지를 누가 제작하고 누가 발급 배포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표지의 경우 발급처가 없어 청각장애인이 직접 그려서 붙이는 일이 발생하여 최근 경찰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계획에서 매년 1개소 증설보다는 매년 2개소 정도로 증설 속도를 빨리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 개개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혜택을 보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추계하고 있지 않으며, 사무실 운영비 정도만 책정하고 현대자동차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증을 받더라도 특수 장비의 비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장애인특수차량 구입비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다양한 특수장비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시험장에서의 차량은 단지 한 종류로 그 것이 모든 장애인의 개조차량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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