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주간(8.26~9.8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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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16:16
경북도,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20 18:00:48
경북도가 오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 동안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식을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장애인·교통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시설주, 장애인단체 등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밀접시설을 우선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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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식을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장애인·교통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시설주, 장애인단체 등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밀접시설을 우선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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