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월 13일(수) 15:00,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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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 이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차원에서 동 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재산 담보설정 시 법무사 보수 전액을 면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인데,
○ 이로써 동 사업으로 융자를 신청한 저소득층은 보통 근저당설정비용 약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해당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하여 5월 25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 이러한 신청․조사체계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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