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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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09:49
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저소득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30 11:00:31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기간)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받은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만∼20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전화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또는 전화 1544-9944로 신청가능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만∼20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전화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또는 전화 1544-9944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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