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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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17:08
장애인 등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취사·난방용은 월평균 1만2400원 수준
기존 15→20% 높여…취사용도 168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5 13:2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사·난방용은 1만2,400원(동절기 24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은 1,680원(월별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 받게 된다.
이는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할인받았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취사·난방용은 6,200원(동절기 1만2천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이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은 월 3,100원(동절기 6천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은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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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사·난방용은 1만2,400원(동절기 24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은 1,680원(월별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 받게 된다.
이는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할인받았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취사·난방용은 6,200원(동절기 1만2천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이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은 월 3,100원(동절기 6천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은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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