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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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출

최명옥 0 663

‘장애인 참정권’ 확보 위한 법률안 제출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0 09:41:05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진선미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진선미의원실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 마련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는 구체적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먼저 개정안에는 선거공보전자문서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때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 때 자막과 수화를 반드시 방영토록 했다. 수화화면도 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단 1명이라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해 투표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작성 때 그림을 활용토록 했고,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선거 등 공적 영역은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참정권이 보장되어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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