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최명옥
0
734
2013.02.05 10:30
2월부터 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방통위, 초과 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최대 2만250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28 09:42:09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감면이 2000원 늘어남에 따라 1만5000원까지 할인 받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만 3000원까지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월정액을 1만 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혹은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상기 감면률이 적용되며,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열전] 세계적 축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만 3000원까지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월정액을 1만 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혹은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상기 감면률이 적용되며,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열전] 세계적 축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