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부터 장애연금 최대 154,600원 수령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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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09:48
4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15만 4600원 수령
국민연금 기본연금 인상에 따라 기초급여 3400원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13 14:17:06
오는 4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만 4600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9만 1200원에서 3400원(4%)이 오른 9만 4600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을 따라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5만 1000원, 부부는 88만 1600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 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단독 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차상위초과계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18세~ 64세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15만 4600원(기초급여 9만 4600원+부가급여 6만원),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15만원(부가급여 15만원) ▲18세~64세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4만 4600원(기초급여 9만 4600원+부가급여 5만원),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5만원(부가급여 5만원) ▲18~64세의 차상위초과계층의 장애인은 9만 4600원(기초급여만), 65세 이상인 차상위초과계층의 장애인은 2만원(부가급여 2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02-2023-8667)을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9만 1200원에서 3400원(4%)이 오른 9만 4600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을 따라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5만 1000원, 부부는 88만 1600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 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단독 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차상위초과계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18세~ 64세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15만 4600원(기초급여 9만 4600원+부가급여 6만원),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15만원(부가급여 15만원) ▲18세~64세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4만 4600원(기초급여 9만 4600원+부가급여 5만원),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5만원(부가급여 5만원) ▲18~64세의 차상위초과계층의 장애인은 9만 4600원(기초급여만), 65세 이상인 차상위초과계층의 장애인은 2만원(부가급여 2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02-2023-8667)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