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신청하세요~~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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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09:31
‘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신청하세요
아동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다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09 13:57:57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올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1345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소개한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0~6세 아동을 대상로 실시된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다. 주 서비스 내용은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가 실시된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8세~13세 아동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언어발달 등을 파악하고,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등록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해 제공하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돌봄인력과 간호사를 배치, 건강·활동상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12개월씩 최대 2회 제공) 후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를 제공한다.(연 3회)
장애인 보조기기에는 자세유지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보행보조기구, 특수 휠체어 및 장애아동용 유모차 및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재활보조기구 등이 포함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에게 증상개선을 위해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신체변형이 있는 기타 질환자에게는 체형교정 및 안마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및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정신장애인에게 초기상담을 거쳐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위기상황 개입, 증상 관리, 일상생활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여건에 따라 가족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가 병행된다.
노인 및 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2-2023-8151)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0~6세 아동을 대상로 실시된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다. 주 서비스 내용은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가 실시된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8세~13세 아동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언어발달 등을 파악하고,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등록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해 제공하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돌봄인력과 간호사를 배치, 건강·활동상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12개월씩 최대 2회 제공) 후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를 제공한다.(연 3회)
장애인 보조기기에는 자세유지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보행보조기구, 특수 휠체어 및 장애아동용 유모차 및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재활보조기구 등이 포함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에게 증상개선을 위해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신체변형이 있는 기타 질환자에게는 체형교정 및 안마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및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정신장애인에게 초기상담을 거쳐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위기상황 개입, 증상 관리, 일상생활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여건에 따라 가족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가 병행된다.
노인 및 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2-2023-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