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용어변경 추진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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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09:45
치매, 인지장애증으로 용어변경 추진
성윤환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07 19:04:21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일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판단·언어·감정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또한 현재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치매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가 가지고 있는 비극성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화의 한 발현형태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용어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매의 치(癡) 및 매(呆)는 모두 ‘어리석다’는 뜻을 의미 하는데,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해 조기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성윤환 의원은 “주변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인식해 용어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함께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일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판단·언어·감정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또한 현재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치매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가 가지고 있는 비극성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화의 한 발현형태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용어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매의 치(癡) 및 매(呆)는 모두 ‘어리석다’는 뜻을 의미 하는데,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해 조기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성윤환 의원은 “주변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인식해 용어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함께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