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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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최명옥 0 910

 

정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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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 시설 3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ㆍ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교직원이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하지 않거나 퇴직하도록 하고,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력한 경우 퇴학과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 기준도 강화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단 1회만 저질러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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