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185% 확대)보다 더 확대될 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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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185% 확대)보다 더 확대될 여지 남아

최명옥 0 733

 

부양의무자 기준 더 확대될 여지 남아

 

신상진 의원, 내년 예산 심의에서 조정 시사

임채민 장관, ‘협조 있으면 넓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보다 더 확대될 여지가 남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위원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완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걸 꼭 통과시키고 싶다. 근데 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185%를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며 한정된 적용대상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알지만 많은 문제를 여·야 의원이 다 지적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이 부분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해,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될 빈곤·서민 대책의 중요한 점이다. (확대)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여러 조건이 붙다보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폭넓게 인정하는 게 좋단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6만1,000명 정도 대상을 늘리는 선으로 재정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 입장에선 한계가 있단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예산에 대한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봐주면 저도 재정당국과 이번 기회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혜택을 넓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저희가 예산과 법안을 다루면서 추진해 나갈 테니 장관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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