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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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최명옥 0 673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 자녀학자금 등 신규 지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14 15:02:26
저소득 취약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비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통상적인 소득에 비해 30%이상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학자금은 세자녀 이상 가구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과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의료비 인정범위로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 취약근로자들은 의료비와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4개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왔다.

한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방식도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순으로 선정하던 대상자 선정방식이 융자사유의 긴급성, 근로자 및 가구소득 수준, 소속사업장 규모 및 업종의 인력부족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화하고 종합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선정하게 된다.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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