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관리 강화된다.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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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17:5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관리 강화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06 15:49:5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우선 소득신고를 지나치게 낮게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 등을(주3일 이상) 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과에서 제외되던 기준이 기존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일정 소득 이상을 신고해야 조건부과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됐다.
또한 탈수급시 자활기금에서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보호를 위한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외국인에 국한된 수급권자 범위는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외국인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으로 추가 포함됐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3개월이 되기 전 단기간 입국 후 재출국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던 수급자를 보장제외하기 위한 외국 체류기준도 '3개월 이상 체류'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해 누적 90일 초과 체류'로 변경됐다.
이밖에 현행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교육급여(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범위가 초등학생까지 지원 확대됐으며, 차상위 의료대상자에 대한 장제급여 규정도 삭제됐다. 또한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됐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우선 소득신고를 지나치게 낮게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 등을(주3일 이상) 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과에서 제외되던 기준이 기존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일정 소득 이상을 신고해야 조건부과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됐다.
또한 탈수급시 자활기금에서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보호를 위한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외국인에 국한된 수급권자 범위는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외국인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으로 추가 포함됐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3개월이 되기 전 단기간 입국 후 재출국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던 수급자를 보장제외하기 위한 외국 체류기준도 '3개월 이상 체류'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해 누적 90일 초과 체류'로 변경됐다.
이밖에 현행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교육급여(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범위가 초등학생까지 지원 확대됐으며, 차상위 의료대상자에 대한 장제급여 규정도 삭제됐다. 또한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법령으로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