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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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황현옥 0 679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된다.

<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9%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되었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하여 중생보에 보고하였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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