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 전국 취급금융기관에서 5월 25일부터 융자 상담․신청 실시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5월 25일(월)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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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490,845원 |
835,763원 |
1,081,186원 |
1,326,609원 |
1,572,031원 |
1,817,454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지원자 제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자 제외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 제외○
ㅇ (규모) 20만 가구(1조원)
ㅇ (담보재산) 주택, 건물, 토지(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담보력 부족시 신용보증 지원. 단,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월 지급액 |
49만원 |
83만원 |
108만원 |
132만원 |
150만원 |
* 교육비 및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ㅇ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ㅇ (운영기간) ’09.5.25∼’09.12.9(신규신청)
* 시행 초기 재산담보를 통한 융자 신청,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 지원 예정
ㅇ (신청절차) 금융기관에 융자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대상자 확정) → 금융기관(융자심사 및 융자금 지급) 약 3주 소요
ㅇ (취급기관) 새마을 금고(전국), 신용협동조합(전국)
※45개 저축은행※
*저축은행명 : 제일, 제일2, 솔로몬, 한국, 진흥, 동부, 신민, 한신, 민국, 교원나라, 부산솔로몬, 토마토II, 고려, 흥국, 국제, 파랑새, 영남, 삼화두리, 참앤씨, 삼일, 유니온, 대백, 엠에스, 경기솔로몬, 부림, 늘푸른, 토마토, 평택, 세람, 경기, 모아, 한국투자, 융창, 삼신, 삼정, 인천, 대성, 아산, 대한, 센트럴, 진주, 대명, 한성, 호남솔로몬, 스타 총 45개 은행, 162개 본지점
ㅇ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사본(신청시), 이후 금융기관에서 안내
ㅇ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31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