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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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박재열 0 740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 전국 취급금융기관에서 5월 25일부터 융자 상담․신청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5월 25일(월)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재산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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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90,845원


835,763원


1,081,186원


1,326,609원


1,572,031원


1,817,454원


 - 재산기준 : 2억원 이하(부채차감후)인 비수급 빈곤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지원자 제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자 제외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 제외○
(규모) 20만 가구(1조원)
(담보재산) 주택, 건물, 토지(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담보력 부족시 신용보증 지원. 단, 신용보증금액이 재산담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 1천만원 융자시, 7개월(5인이상 가구)∼20개월(1인가구) 지급
  * 교육비 및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09.5.25∼’09.12.9(신규신청)

  * 시행 초기 재산담보를 통한 융자 신청,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 지원 예정

(신청절차) 금융기관에 융자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대상자 확정) → 금융기관(융자심사 및 융자금 지급) 약 3주 소요
(취급기관) 새마을 금고(전국), 신용협동조합(전국)
  ※45개 저축은행
*저축은행명 : 제일, 제일2, 솔로몬, 한국, 진흥, 동부, 신민, 한신, 민국, 교원나라, 부산솔로몬, 토마토II, 고려, 흥국, 국제, 파랑새, 영남, 삼화두리, 참앤씨, 삼일, 유니온, 대백, 엠에스, 경기솔로몬, 부림, 늘푸른, 토마토, 평택, 세람, 경기, 모아, 한국투자, 융창, 삼신, 삼정, 인천, 대성, 아산, 대한, 센트럴, 진주, 대명, 한성, 호남솔로몬, 스타 총 45개 은행, 162개 본지점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사본(신청시), 이후 금융기관에서 안내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31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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