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추가수당 장애인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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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추가수당 장애인에 전가

황현옥 0 695
야간·공휴일 최대 4천원 부담‥시간 축소로 이어져
장애인계, 복지부 추진 ‘활동지원법 고시안’에 반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20 18:30:36
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 주요내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 주요내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8월 초 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이 이용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사기마저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20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우롱함은 물론,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활동지원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지원법 고시안의 주요내용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차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된 '활동지원법 고시안의 주요내용에는 △야간(오후 10시이후)·공휴일수당 △활동보조인의 추가수당 인상 △사회적 환경 고려(추가급여) △가족범위 등이 담겨 있다.

이들 주요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활동보조인에게 야간·공휴일의 활동지원수당을 시간당 천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장애인의 월 한도액을 통해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기존 '시간' 개념으로 쓰이던 활동보조서비스는 10월 시행부터 시간에 수당(현재 8천원)을 계산해 '급여'개념으로 변경된다. 결국 장애인의 급여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야간·공휴일수당 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추가수당 지급은 최대 4시간까지만 적용된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결과적으로 야간과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많이 이용하면 장애인의 월 이용시간은 줄어든다"며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월 100시간 이용장애인이 한달 내내 심야·공휴일에만 활동보조를 이용하면 실제 이용 시간보다 3-40시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지부장은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등은 원래 수당의 1.5배를 줘야 한다. 중개기관 수수료를 빼고 활동보조인 수당이 6천원이라고 한다면 3천원이 추가돼야 함에도 천원밖에, 그것도 장애인의 시간을 줄여서 지급하도록 하는 건 무슨 개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준다는데, 추가시간은 꼴랑 월 10시간 뿐"이라며 "말로써 장애인을 놀리지 말고, 기본시간부터 충분히 보장한 다음에 추가시간이란 말을 써라"고 꼬집었다.

주요내용은 추가급여에 대해 학교다니는 학생, 출·퇴근 직장인, 임산부(6개월), 부부 중증장애인 등에게 월 8만원(월 1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 주요내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안 주요내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밖에 시간당 300원밖에 인상되지 않은 활동보조 수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김명희 대표는 "요양보호사 수준에 근접한 수당이 지급될거라 했는데 300원 인상안이 말이 되냐. 최소 1천원은 인상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현실적인 시급인상과 근로기준법에 준한 수당을 줘야 한다. 활동보조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야간, 공휴일 이용 시 추가수당을 4시간까지만 지급한다면 어느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받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활동보조 수당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2007년부터 올해까지 8천원으로 동결된 상태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과 함께 활동보조 수당을 시간당 8천300원(활동보조인수당 75%, 중개기관 25%)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고시안은 지침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제도시행을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의 의견수렴이나 협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이간질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활동보조인의 법정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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