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하면 처벌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하면 처벌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정하균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 보조견을 공공장소 등에서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및 훈련기관의 훈련사, 훈련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한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잦은 출입거부와 전문훈련기관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현재 58명만이 시각장애인보조견을, 42명이 청각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1~2급 지체장애인 중 11명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미비하다.
○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은 ‘항공기탑승관리법’에서 보조견이 항공기내에 사용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민권법’과‘교통법’등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신체장애인보조견법’을 제정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공공시설, 대중교통탑승, 공동주거주등에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 정 안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등) ①②(생 략)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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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가--------------------------------------------------------------------------------------------------출입하는것을----------------------. |
<신 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⑥ 보조견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및 전문 훈련기관의 지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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