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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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하면 처벌

박재열 0 1810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하면 처벌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정하균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 보조견을 공공장소 등에서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및 훈련기관의 훈련사, 훈련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한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잦은 출입거부와 전문훈련기관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현재 58명만이 시각장애인보조견을, 42명이 청각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1~2급 지체장애인 중 11명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미비하다.

○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은 ‘항공기탑승관리법’에서 보조견이 항공기내에 사용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민권법’과‘교통법’등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신체장애인보조견법’을 제정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공공시설, 대중교통탑승, 공동주거주등에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등) ①②(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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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가--------------------------------------------------------------------------------------------------출입하는것을----------------------.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보조견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및 전문

훈련기관의 지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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